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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공고
2023-02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192호 |   세무회계과 공선보 ☎ 061-390-7281
「지방세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