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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알림
2023-02-0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171호 |   농업축산과 장혜진 ☎ 061-390-8424
1. 관련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(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)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
2.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최근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양돈농장에서 준수 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2.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최근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양돈농장에서 준수 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