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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
2022-12-15   |  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22-5호   |   진원면   박지선 ☎ 061-390-6854
주민등록 불일치자 사실조사 결과 신고 의무 미이행자에 대하여 주민등록 최고장을 송부하였으나 반송되어 주민등록법 제20조 및 제20조2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8조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최고 공고합니다. 

 1. 근거법령
  가.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나. 주민등록법 제20조2 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다.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28조(최고와 공고)

 2. 공고기간 : 2022. 12. 15. ~ 2022. 12. 21. (7일간)

 3. 대 상 자 : 김*종 외 1명 (붙임참고)

 4. 공고내용 : 주민등록 자진신고 및 미신고시 직권조치 안내 

붙임  최고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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