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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
2022-12-14   |  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2-12호   |   남면   이연주 ☎ 061-390-6887
주민등록 사실조사에 따른 거주불명자에 대하여 주민등록법 제20조 및 제20조2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8조의 규정에 의거 홈페이지와 게시판에 공고문을 게시하고자 합니다.

 1. 근거법령

   가.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
   나. 주민등록법 제20조2 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
   다.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28조(최고와 공고)

 2. 공고기간 : 2022. 12. 14. ~ 2022. 12. 22. (9일간)

 3. 대 상 자 : 차*화 외 6명 (붙임참고)

 4. 공고내용 : 주민등록 장기 거주불명자 최고 공고

 5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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