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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(추가)
2022-12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87호 |   기획실 안은정 ☎ 061-390-7211
지방자치법 제55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(2022.12.21.~12.28.)까지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○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