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가금류 등) 명령 발령 알림
2022-12-0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68호 |   농업축산과 장혜진 ☎ 061-390-8424
1.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(AI) 긴급행동지침(SOP)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.
2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, AI SOP에 따라 "1) 전라남도 오리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, 2) 농업회사법인(주) 제이디팜, 농업회사법인(주) 사조원 관련 전국 오리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"의 가금류, 관련시설,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『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』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.
** 일시이동중지는 '22.12.8. 09:00부터 실시하되,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'22.12.8. 12:00부터 적용
2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, AI SOP에 따라 "1) 전라남도 오리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, 2) 농업회사법인(주) 제이디팜, 농업회사법인(주) 사조원 관련 전국 오리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"의 가금류, 관련시설,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『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』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.
** 일시이동중지는 '22.12.8. 09:00부터 실시하되,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'22.12.8. 12:00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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