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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예고알림 공시송달 공고

2022-12-0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58호   |   교통에너지과   한상운 ☎ 061-390-7245
자동차관리법 제24조의2(자동차 운행정지 등)에 따라 운행정지명령 예고통지를 하였으나, 주소불명 등의 사유로 관련자의 주소.거소를 알 수 없어 행정절차법 제14조제4항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1. 공 고 명 : 사망자 명의 자동차 운행정지처분 예고알림 공시송달 공고

2. 공고기간 : 2022.6. ~ 2022.12.21(15일간)

3. 공공방법 :장성군 및 전국 시군구 홈페이지 공고

4. 법적근거 :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,제15조 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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