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022-12-0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54호 |   교통에너지과 하광호 ☎ 061-390-7077
「자동차관리법」제10조 및 제29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(과태료 고지서 포함)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보관기일 경과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6일
장 성 군 수
1. 공 고 명 :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2. 06. ~ 2022. 12. 21. (15일간)
3. 공고내용 : 붙임(공고대상자) 참조
4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
2022년 12월 6일
장 성 군 수
1. 공 고 명 :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2. 06. ~ 2022. 12. 21. (15일간)
3. 공고내용 : 붙임(공고대상자) 참조
4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