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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하천 점용연장허가 고시[대악천 지방하천/북하면 단전리/제2022-1044호]
2022-12-0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44호 |   재난안전과 박근정 ☎ 061-390-7483
「하천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