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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
2022-12-06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86호 |  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성은 ☎ 061-390-8566
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「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2. 12. 6.
장 성 군 수
2022. 12. 6.
장 성 군 수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