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022-12-0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32호 |   교통에너지과 하광호 ☎ 061-390-7077
「자동차관리법」제29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처분 사전 통지 및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1일
장 성 군 수
1. 공 고 명 :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2. 01. ~ 2022. 12. 16. (15일간)
3. 공고내용 : 붙임(공고대상자) 참조
4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
2022년 12월 1일
장 성 군 수
1. 공 고 명 :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2. 01. ~ 2022. 12. 16. (15일간)
3. 공고내용 : 붙임(공고대상자) 참조
4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