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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망의심자에 대한 공고

2022-11-29   |  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22-4호   |   서삼면   고윤지 ☎ 061-390-7892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8조(최고와 공고)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공고기간: 2022. 11. 29. ~ 2022. 12. 16. (14일)
  나. 공고내용: 주민등록 사망자 최고 공고
  다. 공고대상: 붙임문서 참조
  라. 공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붙임  주민등록 사망의심자 최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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