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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가금류 등) 명령 발령 알림

2022-11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73호   |   농업축산과   장혜진 ☎ 061-390-8424
1. 가축전염병예방법 제19조의2,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22조의5 및 조류인플루엔자(AI) 긴급행동지침(SOP)에 따른 일시 이동중지 명령과 관련됩니다.

2. 고병원성 조류인플루엔자(AI) 확산을 차단하기 위하여, AI SOP에 따라  "1) 경기도 일부지역* 전체 가금류 사육농장 및 관련 업체", "2) 농업회사법인 (주)사조원 관련 전국 가금류 사육농장 및 관련 업체"의 가금류, 관련시설, 관련 종사자 및 출입차량 등에 대해 『가축 등의 일시 이동중지』명령 발령을 알려드립니다.

  * 경기도 일부지역 : 김포시, 부천시, 광명시, 시흥시, 안산시, 안양시, 군포시, 의왕시, 과천시, 수원시, 성남시, 하남시, 광주시, 용인시, 이천시, 여주시, 화성시, 평택시, 오산시, 안성시, 양평군 등 21개 시군 
 ** 일시이동중지는 '22.11.17.(목) 20:00부터 실시하되, 명령 위반에 대한 처벌은 '22.11.17.(목) 23:00부터 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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