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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2022-11-18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77호   |   건설과   박성수 ☎ 061-390-7815
남면 기초생활거점 조성사업 시행계획 승인사항을 「농어촌정비법」제59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58조, 제82조의 규정에 의거 우리군 군보, 홈페이지에 아래와 같이 고시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사 업 명 : 남면 기초생활거점 조성사업
  2. 위    치 : 남면 분향리 일원
  3. 사업내용 : 문화센터, 교류마당, 커뮤니티광장, 역량강화 등
  4. 사 업 비 : 4,000백만원(국비 2,800, 군비 1,200)
  5. 사업기간 : 2019년 ~ 2022년(4년간)
  6. 고 시 일 : 2022. 11. 18.
 
붙임  시행계획 승인고시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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