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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가금류 등) 명령 발령 알림

2022-11-1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58호   |   농업축산과   장혜진 ☎ 061-390-8424
1. 가축전염병예방법 제19조의2,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22조의5 및 조류인플루엔자(AI)     긴급행동지침(SOP)에 따른 일시 이동중지 명령과 관련됩니다.

2. 고병원성 조류인플루엔자(AI) 확산을 차단하기 위하여, AI SOP에 따라  "1) 강원도 및 전라남도 전체 가금류 사육농장 및 관련업채", "2) 풀토래(주) 및 농업회사법인 주식회사 다솔 관련 전국 가금류 사육농장 및 관련 업체"의 가금류, 관련 시설, 관련 종사자 및  출입차량 등에 대해 『가축 등의 일시 이동중지』명령 발령을 홈페이지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  * 일시이동중지는 '22.11.15.(화) 21:00부터 실시하되, 명령 위반에 대한 처벌은 '22.11.15.(화) 24:00부터 적용


붙임  가축 등에 대한 일시 이동중지 명령(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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