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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

2022-11-08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72호   |   총무과   김대호 ☎ 0613907231
지방자치법 제169조(행정협의회의 구성) 규정에 따라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 운영규약을 아래와 같이 고시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고 시 명 :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 운영 규약
  2. 고시일자 : 2022. 11. 8.
  3. 고시근거 : 지방자치법 제169조 제2항
  4. 고시내용 : 붙임 참조

붙임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 운영규약 고시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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