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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(부분변경) 고시

2022-11-07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69호   |   맑은물관리사업소   조창익 ☎ 061-390-8561
상수도의 효율적이고 합리적인 운영과 안전적인 물 공급을 위하여 「장성군 수도정비 기본계획(부분변경)」을수도법 제4조의 규정에 의거 환경부장관의 승인을 득하고, 같은법 제4조 제5항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장성군수도정비 기본계획(부분변경) 내용을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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