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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2022-10-27   |  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2-11호   |   남면   이연주 ☎ 061-390-6887
주민등록법 제20조 제7항 및 제20조의2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1조 규정에 따라 무단전출 거주불명등록 직권조치 결과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근거법령
    -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-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 통지와 공고)
  2. 공고대상 : 김**,이** (붙임참고)
  3. 공고기간 : 2022. 10. 27. ~ 11. 11. (14일 이상)
  4. 공고사유 : 건물주 신고에 의한 주민등록 거주불명 직권조치
  5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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