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(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공사)
2022-10-2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74호 |   맑은물관리사업소 조창익 ☎ 061-390-8561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)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제18조(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)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