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연구시설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2022-10-20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56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을 위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22-472호(2022.10.12)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연구시설) 결정(변경)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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