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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 군계획시설(공설운동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2022-10-13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43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김형수 ☎ 061-390-7403
장성군 고시 제2022-37호(2022.7.5.)로 실시계획(변경) 인가된 군계획시설(공설운동장)사업의 변경사항에 대하여 『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』 제88조, 제91조, 같은법 시행령 제97조, 제100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실시계획(변경)인가를 고시합니다.


2022.  10. 13.

장   성   군 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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