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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하천 점용허가[황룡강 지방하천]
2022-09-28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37호 |   안전건설과 장성령 ☎ 061-390-7483
「하천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