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(연산소하천 정비사업)
2022-09-2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75호 |   안전건설과 장성령 ☎ 061-390-7483
장성군에서 추진중인「연산소하천 정비사업」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2. 10. 5.(수)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
붙임 1. 2022년 제5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(연산소하천 정비사업) 1부.
2. 의견서 1부. 끝.
※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
붙임 1. 2022년 제5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(연산소하천 정비사업) 1부.
2.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