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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2022-09-13   |  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22-3호   |   북이면   서강식 ☎ 061-390-7956
주민등록법 제20조 제7항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 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, 동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 사실의 통지와 공고) 규정에 따라 다음 대상자를 아래와 같이 직권조치하고, 그 결과를 공고하고자 합니다. 

  1. 공고기간 : 2022. 9. 13. ~ 2022. 9. 26. (14일간)
  2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  3. 공고대상 : 서*금 외 3명
  4. 공고내용 : 장기 거주불명등록자 직권조치(직권말소) 결과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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