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 공시송달 공고
2022-09-15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25호 |   안전건설과 장성령 ☎ 061-390-7483
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부했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문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또한,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○ 사업시행자 : 전라남도지사
○ 보상업무대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
○ 협의장소 :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어촌사업부
※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참조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토지조서 1부. 끝.
또한,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○ 사업시행자 : 전라남도지사
○ 보상업무대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
○ 협의장소 :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어촌사업부
※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참조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토지조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