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의회 부의안건
2022-09-0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60호 |   기획실 안은정 ☎ 061-390-7211
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2.9.16~9.28)까지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2021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
○ 2021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
○ 2021 회계연도 세입,세출 결산 승인안
○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○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○ 장성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○ 2021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
○ 2021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
○ 2021 회계연도 세입,세출 결산 승인안
○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○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○ 장성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○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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