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의회 부의안건
2022-08-2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13호 |   기획실 안은정 ☎ 061-390-7211
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(2022. 9. 2.)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○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○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○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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