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공고
2022-08-2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08호 |   경제교통과 임지원 ☎ 0613907366
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호(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)에 따라 신청자 접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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