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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(태양광 발전시설)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

2022-08-2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05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김예빈 ☎ 061-390-7248
장성 개발제한구역에서의 행위(태양광 발전시설)에 관련하여 「개발제한구역의 지정 및 관리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」 제12조제6항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20조제2항에 따라 주민 의견을 듣고자 붙임과 같이 주민의 의견청취 공고 합니다.

□  사업현황
사업시행지의
위    치 : 진원면 용산리 413-1번지 외 12필지
사업종류 : 고속도로 법면부 태양광 발전시설 설치
사업 규모   
 ㅇ 토지형질변경
  - 면적 : 8,660㎡ (모듈수평투영면적 : 3,264㎡)
사업 시행자 : ㈜2021서부하이웨이솔라 대표 이대영
사업의 시행시기 : 허가일로부터 2년 이내

붙임 :  1. 주민의견 청취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 2. 주민 의견서 1부.
          3. 사업계획서(위치도 및 현장사진 등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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