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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협조

2022-08-18   |  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2-3호   |   북하면   이점봉 ☎ 061-390-7995
1.귀 기관의 무궁한 발전을 기원합니다.
2.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8조(최고와 공고)의 규정에 의하여 최고 공고를 의뢰하오니, 귀 기관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에 공고문이 게시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가. 공고기간 : 2022.08.18.(목) ~ 2022.08.31.(목)
 나. 공고내용 : 주민등록 장기 거불명자 최고 공고
 다. 공고대상 : 붙임 참조
 라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붙임 주민등록 장기 거주불명자 재등록 최고공고문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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