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 군계획시설(대로3-4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2022-07-25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105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장성 군계획시설(대로3-4) 실시계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에 의거 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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