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022-07-1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09호 |   재무과 김종호 ☎ 061-390-7287
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07. 19. ~ 2022. 08. 02.(15일간)
2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3. 공고방법 :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1. 공고기간 : 2022. 07. 19. ~ 2022. 08. 02.(15일간)
2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3. 공고방법 :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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