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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성 관광농원개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
2022-07-07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96호 |   농업기술센터 유지연 ☎ 061-390-8458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변경승인 고시(월성) 1부. 끝.
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변경승인 고시(월성) 1부. 끝.
| 첨부파일 | 사업계획변경고시(월성).hwp |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