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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

2022-06-2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554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김수현 ☎ 061-390-7351
「전자상거래 등에서의 소비자보호에 관한 법률」 제22조제2항 규정에 의거, 실질적으로 영업을 할 수 없는 것으로 판단되는(국세청 사업자등록상태 폐업) 통신판매업자에 대하여 행정처분(직권말소)에 앞서 「행정절차법」 제21조 (처분의 사전통지) 및 동법 제22조(의견청취) 및 동법 제14조(송달)에 따라 공시송달 공고를 하였으나, 기간 내 의견제출을 하지 않아 이의가 없는 것으로 간주하여 통신판매업 신고사항을 직권말소 처분하고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공고내용 : 통신판매업 신고사항 직권말소 처분
  나. 공고기간 : 2022. 6. 23. ~ 2022. 7. 7.
  다. 처분사유 : 국세청 사업자등록 폐업
  라. 공고대상 : 1개소[붙임2 참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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