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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 군관리계획(유통및공급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2022-06-24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90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박성수 ☎ 061-390-7815
장성 군관리계획(유통및공급시설 : 수도공급설비) 결정(폐지)에 대하여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30조, 제32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5조, 제27조와「전라남도 사무위임 조례」제2조,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7조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지형도면 고시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고 시 명 : 장성 군관리계획(유통및공급시설:수도공급설비) 결정(폐지) 및 지형도면 승인 고시
  2. 고시일자 : 2022. 6. 24.
  3. 고시내용 : 군관리계획 결정(폐지) 및 지형도면 승인 고시
  4. 게재방법 : 군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, UPIS

붙임  장성 군관리계획(유통및공급시설:수도공급설비) 결정(폐지) 및 지형도면 고시문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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