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공고
2022-05-19 |  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22-2호 |   진원면 최인숙 ☎ 061-390-6853
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자
-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이*숙
2. 공고기간 : 2022. 05. 19 ~ 2022. 06. 01(1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
1. 대상자
-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이*숙
2. 공고기간 : 2022. 05. 19 ~ 2022. 06. 01(1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