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(국도 24호선 장성 진원-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정비공사- 22수용0416)
2022-05-1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53호 |   안전건설과 김용성 ☎ 061-390-7446
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4호선 장성 진원-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