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2022-05-12 |  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22-1호 |   진원면 최인숙 ☎ 0613906853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및 제20조의 2 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05.12(목) ~ 2022.5.18(수)
2. 공고대상 : 붙임문서 참조
3. 공고방법 : 홈폐이지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1. 공고기간 : 2022.05.12(목) ~ 2022.5.18(수)
2. 공고대상 : 붙임문서 참조
3. 공고방법 : 홈폐이지및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