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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
2022-05-1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24호 |   민원봉사과 선종원 ☎ 061-390-7480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황룡 와룡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