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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점용허가 공고[대정소하천/북하면 대흥리 454-1 일원]
2022-05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18호 |   안전건설과 장성령 ☎ 061-390-7483
「소하천정비법」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점용허가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