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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5-0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99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정회진 ☎ 061-390-7236
「산업통상자원부 고시 제2022-31호(2022.2.16.)」로 승인 고시된 전원개발사업 실시계획에 따라 「154kV 장성-영광 기설송전선로 권원확보사업<2차>」에 편입된 토지 등에 대하여 『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령』 제15조 및 전원개발촉진법 시행령 제17조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보상계획을 공고하오니 토지 소유자 및 관계인은 열람기간 내 열람하시고 이의가 있을 경우 서면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■ 사업의 개요
 가. 사업의 명칭 : 154kV 장성-영광 기설송전선로 권원확보사업<2차>
 나. 사업의 목적 : 154kV 장성-영광 기설송전선로가 경과하는 송전선 경과토지 및 철탑부지 중, 미보상 토지의 
      지상 또는 공중 공간에 대한 손실을 보상하고, 해당 전력설비의 유지 및 보수를 위한 사용 권원을 취득하여 
      전력의 안정적 공급에 목적이 있음.
 다. 사업의 내용 : 송전선로 42.03km, 264필지의 미보상 토지 보상 
 라. 사업구역의 위치 : 광주광역시 광산구, 전남 장성군 및 영광군, 전북 고창군 일원
 마. 사업 시행기간 : 2021.11 ∼ 2023.12(26개월)

그 외 사항은 붙임파일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1.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산자부고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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