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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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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예 따른 공시송달

2022-04-2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80호   |   재무과   김종호 ☎ 061-390-7287
지방세징수법 제39조의2 제1항에 의하여 고액상습체납자의 수입물품에 대한 관세청 체납처분 위탁 예고문을 통지하였으나 폐문부재 등의사유로 반송되어 지방세기본법 제33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 붙임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    1. 공고기간 : 2022. 04. 28. ~ 2022. 05. 12.(1일간)
    2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조
    3. 공고방법 : 시군구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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