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(결정지가)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
2022-04-2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68호 |   민원봉사과 김상택 ☎ 061-390-7691
「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(결정지가)를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
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」
□ 기 간 : 2022. 4. 29. ~ 5. 30.(30일간)
□ 대 상 : 232,942필지(2022년도 표준지 2,709필지 제외)
□ 자 격 :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
□ 장 소
o 지가 열람 : 방문, 인터넷(군 홈페이지 등), 전화(군 및 읍면)
o 이의신청서 접수 : 군 민원봉사과 / 읍면행정복지센터(토지소재지)
□ 방 법 : 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” 작성·접수
(하단에 첨부된 "이의신청 접수요령 공고내용" 파일 서식 활용) 끝.
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」
□ 기 간 : 2022. 4. 29. ~ 5. 30.(30일간)
□ 대 상 : 232,942필지(2022년도 표준지 2,709필지 제외)
□ 자 격 :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
□ 장 소
o 지가 열람 : 방문, 인터넷(군 홈페이지 등), 전화(군 및 읍면)
o 이의신청서 접수 : 군 민원봉사과 / 읍면행정복지센터(토지소재지)
□ 방 법 : 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” 작성·접수
(하단에 첨부된 "이의신청 접수요령 공고내용" 파일 서식 활용) 끝.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