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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종 시설물 해제 고시
2022-04-20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53호 |   안전건설과 박서윤 ☎ 061-390-7119
제3종 시설물 해제고시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