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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CCTV 설치 행정예고

2022-06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41호   |   농업기술센터   황재문 ☎ 061-390-8452
장성군에서 로컬푸드직매장 CCTV를 설치함에 있어, 개인정보 보호법 제25조, 동법 시행령 제23조, 행정절차법 제46조의 규정에 의거 설치목적 및 주요내용을 이해관계인 및 지역주민들의 의견을 구하고자함.

1. 행정예고 내용
 ○ 장성군에서 로컬푸드직매장 시설물 CCTV 설치에 따른 주민의견 수렴
2. 관련근거
 ○ 개인정보 보호법 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 설치·운영 제한)
 ○ 개인정보 보호법 시행령 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 시 의견 수렴)
 ○ 행정절차법 제46조(행정예고)
3. 사 업 명 : 옐로우시티 장성 로컬푸드직매장 CCTV 설치
4. 설치목적
 ○ 이용자 안전보장 및 범죄를 예방하고 긴급 상황 발생 시 신속한 대응을 위함
5. 설치장소 : 옐로우시티 장성 로컬푸드직매장 시설물 내?외부 
6. 설치수량 : 31대 (고정용 CCTV 31대)
7. 예고기간 : 2022. 6. 3. ~ 06. 13.(11일간)
8. 공고방법 : 장성군 홈페이지(www.jangseong.go.kr)
9. 의견제출
 ○ 제출기한 : 2022. 06. 13.까지
 ○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팩스
 ○ 제출서식 : 【첨부2】참조
 ○ 제출내용 :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), 주소, 생년월일, 전화번호, 의견내용
 ○ 제출 및 문의처 : 전남 장성군 장성읍 단풍로 220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농업기술센터 농식품유통과 푸드플랜팀 (☎ 061-390-8452, fax 061-390-7849)
 ○ 기타사항 : 제출기한 내 의견서 제출이 없을 경우 의견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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