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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 연장허가 [서삼천 지방천/가스관로 매설/한국가스공사(기2010-12호)]

2022-03-23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39호   |   안전건설과   장성령 ☎ 061-390-7483
1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 및 [기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2.「하천법」 제33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38조에 따라 하천구역의 점용을 연장허가하였음을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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