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(2022년) 부과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022-03-2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260호 |   민원봉사과 송황아 ☎ 061-390-7491
「건축법」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(건축주)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(2022년분) 부과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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