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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

2022-03-18  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37호   |   환경위생과   김성은 ☎ 061-390-7334
1. 예고기간 : 2022. 3. 18. ~ 2022. 4. 7.까지(20일간)
 
 2. 공고방법 : 군청 홈페이지(http://www.jangseong.go.kr)

 3. 행정예고 내용
   ○ 내    용 : 재활용 동네마당 쓰레기 불법투기 감시카메라 설치 행정예고
   ○ 설치위치 
     - 전라남도 장성군 장성읍 상오리 313-6
     - 전라남도 장성군 장성읍 백계리 80-3
     - 전라남도 장성군 진원면 상림리 581-1
     - 전라남도 장성군 서삼면 금계리 402-1
     - 전라남도 장성군 북이면 죽청리 559―1
     - 전라남도 황룡면 장산리 518-8
   ○ 촬영범위 및 시간 : 쓰레기 불법투기 취약지역 24시간 연중

 4. 의견제출
   ○ 제출기한 : 2022. 3. 18. ~ 2022. 4. 7.까지(20일간)
   ○ 문의 및 의견제출 안내 : 환경위생과 자원순환팀(☏061-390-7336)
   ○ 기한 내 의견서를 제출하지 않을 경우 의견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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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