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
2022-03-18 |   장성군 고시 제2022-37호 |   환경위생과 김성은 ☎ 061-390-7334
1. 예고기간 : 2022. 3. 18. ~ 2022. 4. 7.까지(20일간)
2. 공고방법 : 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jangseong.go.kr)
3. 행정예고 내용
○ 내 용 : 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
○ 설치위치
-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313-6
-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80-3
-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81-1
-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402-1
-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559―1
- 전라남도 황룡면 장산리 518-8
○ 촬영범위 및 시간 :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24시간 연중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한 : 2022. 3. 18. ~ 2022. 4. 7.까지(20일간)
○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(☏061-390-7336)
○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2. 공고방법 : 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jangseong.go.kr)
3. 행정예고 내용
○ 내 용 : 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
○ 설치위치
-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313-6
-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80-3
-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81-1
-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402-1
-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559―1
- 전라남도 황룡면 장산리 518-8
○ 촬영범위 및 시간 :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24시간 연중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한 : 2022. 3. 18. ~ 2022. 4. 7.까지(20일간)
○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(☏061-390-7336)
○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