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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하수처리시설(조산지구) 사용개시 공고
2022-03-02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203호 |   맑은물관리사업소 장우석 ☎ 0613908552
하수도법 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(사용의 공고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산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를 공고 합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