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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

2022-02-24   |  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-23호   |   농업기술센터   박래석 ☎ 061-390-8435
과수 화상병 사전 예방을 위한 행정명령을 붙임과 같이 고시 공고 합니다.

가. 과수 농작업자 교육 이수 의무
  - 식물병해충 예방교육 연 1회 이상 이수
나. 농작업 인력·장비·도구 등 소독 의무
  - 과원 주변·출입구, 작업자, 작업복, 작업도구·장비 등 수시 소독
다. 사전예방 약제 살포 의무
  - 품목별 등록된 약제로 개화기 전후 방제 적기 약제살포(3회)
라. 과수 건전 묘목 사용 및 유통 관리
  - 건전 묘목 생산 및 구입, 재식 전 감염여부 검사, 의심 묘목 신고
마. 농가 자가 예찰 및 사전신고 의무
  - 주기적 자가예찰, 의심증상 즉시 신고, 사전예방 준수
바. 과수 경작자 영농일지 기록 의무
  - 의무방제 약제 살포, 수시 소독 등 작업내용 작성
사. 과수 농작업자 이동·작업 이력제 운영
  - 지역간 작업자 이동 자제, 작업자 등록·교육·신고
아. 매개곤충 및 야생동물 차단·접근 통제
  - 주요 매개곤충 과수원간 이동 제한, 생육기 야생동물 접근 차단
자. 과수화상병 발생지역 잔재물 이동 금지 및 폐기
  - 과수화상병 발생 과원 내 모든 잔재물 이동·유출·유입 금지
차. 겨울철 사전예방 궤양 제거 의무
  - 의심 궤양 신고, 진단되지 않는 궤양

ㅇ 문의 : 농업기술센터 원예소득과 과수팀 061-390-8435

붙임 : 과수화상병 사전 예방을 위핸 행정명령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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